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현재 최고세율:50%로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달함변경 사항: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과표 30억원만 넘어도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큼예시: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원 2. 일괄공제 상향 (5억원 → 7억 ~ 10억원)현재 일괄공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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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