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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0% → 40%)

현재 최고세율:

  • 50%로서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
  •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에 달함

변경 사항: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 과표 30억원만 넘어도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큼

예시:

  •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원

2. 일괄공제 상향 (5억원 → 7억 ~ 10억원)

현재 일괄공제:

  •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변경 사항:

  • 일괄공제를 7억 ~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 5억원 공제는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음

예시:

  •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후 15억원에 대해 상속세율 30% 적용

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 할증평가:

  • 대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20% 할증평가 적용

변경 사항:

  • 최대주주 상속 시 주식평가액에 매겨지는 20% 할증을 폐지
  • 할증평가 폐지로 상속세 부담 완화

문제점:

  • 경영권 프리미엄 논리가 적용되나 일률적 평가가 문제
  •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 매각 및 경영권 약화 발생

4.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현재 상속세법:

  • 유산세 방식: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 적용 후 피상속인이 나누어 납부

유산취득세 방식:

  •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 납부
  •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음

현행 유지:

  •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제외됨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7_0002815474

 

최상목 "하반기 민자 예산 5조로…상속세·법인세 개편해야"(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 재정으로 하지 못하는 민자사업을 위한 예산 5조원으로 확대할 생각"이

www.newsis.com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