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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자녀공제 대폭 확대의 의미는
⚖️ 상속세 개편안, 드디어 발표!
2025년 3월,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히 말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상속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변화입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뭐가 다를까?
✔ 지금까지의 구조: 유산세
-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세금 총액을 상속인들이 분담
- 예: 이건희 회장처럼 수십조를 남기면, 자녀들이 총액 기준으로 수조원의 세금 납부
✔ 앞으로 바뀔 구조: 유산취득세
- 상속인 각각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
- 각자의 공제 한도 적용 후, 해당 금액만큼만 세금 납부
- 받은 만큼만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분산됨
📊 사례로 쉽게 이해해보자
▪ 시나리오: 아버지가 15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
-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각자 5억씩 상속
👴 기존 유산세 방식
- 15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세율 적용(24%) → 총 세금 약 2.4억
- 3명이서 나눠서 부담 (각자 약 8,000만 원)
👨👩👧👦 유산취득세 방식 + 공제 확대
- 배우자: 5억 – 공제 10억 → 과세 0원
- 자녀: 각각 5억 – 공제 5억 → 과세 0원
✅ 총 상속세 = 0원!
이게 유산취득세의 마법입니다.
💸 기본공제 확대가 핵심!
상속세 개편안은 과세방식뿐 아니라 공제 기준도 확 바뀝니다.
일괄공제 | 5억 | 폐지 |
자녀 1인당 공제 | 5천만 원 | 5억 |
배우자 공제 | 5억 | 10억 |
3인 가족 기준 공제 합계:
기존 → 5억 + (5천만 원 × 2) + 5억 = 11억
개편 → (5억 × 2) + 10억 = 20억
📌 즉, 20억 이하 재산은 세금 ‘0원’이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상속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받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점점 올라갑니다.
유산세 방식은 ‘한 덩어리’로 세금을 계산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쉬웠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쪼개서 계산’하므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미지 삽입: 누진세율 구조 + 쪼갤수록 유리한 예시 그래프]
🧮 그럼 얼마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나요?
배우자 + 자녀 1명 | 15억 |
배우자 + 자녀 2명 | 20억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15억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면세구간도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50억 재산도 자녀가 3~4명 있으면 상당 부분 면세 또는 낮은 세율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세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개편이 적용되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선 손해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20조 원 이상 감소
- 연평균 약 4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힘
정부로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미지 삽입: 이건희 회장 상속세 예시 – 11조 납부 사례]
🤔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일까? 합리적 조정일까?
양쪽 입장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찬성 입장
- 💼 재산 축적 의욕 감소 방지
- 👪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자유 확대
- 🔁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세제 개편 필요
- 📉 고령화 시대,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
반대 입장
- ⚖️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세수 감소로 복지 재원 부족
- 📉 중산층은 해당 없음 → 혜택 불균형
- 🏛 계층 간 갈등 심화 가능성
결국 이건 경제철학 + 조세정책 + 계층갈등이 모두 얽힌 문제입니다.
📅 유산취득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개편안은 빠르면 202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률 개정 필요
- 정치권 합의 필요
- 세부 기준 확정 필요
등등 절차가 남아있어, 국회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유산취득세 전환되면 모든 상속세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Q2.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한 채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A. 공제 한도(20억 이하)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공시가·시세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가 달라지니 확인 필요합니다.
Q3. 유산취득세 전환 전에 증여받으면 손해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도 누진세 구조이고 공제한도가 작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 이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상속도 전략이다”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산층도 신경 써야 할 재정 이슈입니다.
📌 앞으로는 ‘상속 설계’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 자녀 수에 따른 분배
- 증여 타이밍 조절
- 자산 유형별 정리 등
세금을 줄이고,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