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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vs 연금저축계좌 - ETF 투자 세액공제 한도 비과세 절세 혜택

연금 준비와 절세를 위해 많은 분들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계좌의 특징과 투자 가능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형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형 ETF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근로자(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
  • 투자 가능 상품: 예금, 채권, 주식형 자산(최대 70%)
  •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 특징: 다양한 금융사의 상품에 투자 가능, 파생상품형 ETF 투자 불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금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고, 파생상품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제한 없음(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도 가입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주식, ETF,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단독), 연 900만원(IRP와 합산)
  • 특징: 파생상품형 ETF 투자 가능,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

세액공제 한도 및 절세 혜택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두 계좌의 납입한도는 공유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x 16.5% = 148.5만원 환급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900만원 x 13.2% = 118.8만원 환급

세액공제 받을 때 주의할 점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치로 돌려받을 세금을 다 채운 경우,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을 납입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작년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서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 계좌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후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연금저축(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면 충분한 경우: 연금저축
  •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IRP
  • 원금보장형을 포함시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경우: IRP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받고 싶은 경우: IRP

만약 퇴직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굳이 IRP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고, 나머지 투자금은 ISA에 넣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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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4.70%, DC 5.25%, IRP 5.88%..KB증권, 2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1위 - 포쓰저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올해 2분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3개부문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에서 KB증권이 증권업계 1위를 차지했다.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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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두 계좌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