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억 시세 차액을 노려라!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 안내

서울 은평구 DMC 센트럴 자이에서 시세 차액 7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 청약이 열렸습니다. 이번 청약 물건은 다자녀 특공 계약 취소분으로,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자격만 충족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물건 정보, 조건, 일정, 그리고 청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MC 센트럴 자이 청약 물건 정보

이번 무순위 줍줍 청약 물건은 DMC 센트럴 자이 전용 84평형(분양 면적 기준 34평형)입니다. 분양가는 7.95억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청약 물건은 101동 12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동일 평형의 저층 최저 호가는 14.4억 원, 최근 고층은 15.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 물건을 통해 최대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7억 줍줍'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 및 납부 일정

  • 청약 신청일: 8월 26일
  • 당첨자 발표: 8월 29일
  • 계약일: 9월 23일
  • 잔금 납부일: 10월 7일

계약을 위해 9월 23일까지 **계약금 7,951만 원(분양가의 10%)**을 준비해야 하며, 잔금 7억 1,559만 원10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청약 물건은 전매 제한이 없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잔금 납부 전에 전세를 맞추거나 급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계약 취소분: 청약 조건

이번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은 다자녀 특공 계약 취소분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 거주: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자(거주 기간 요건 없음).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전체 인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2자녀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태아 포함).

서울 거주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자녀를 가진 산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 100% 추첨

이번 무순위 줍줍 청약은 민영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 추첨제로 선발되기 때문에 배점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39I3VZO

 

'7억 로또' DMC센트럴자이 딱 1세대 무순위 청약 접수…'줍줍' 자격은?

부동산 > 부동산일반 뉴스: 2022년 3월 입주한 서울 역세권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 반값 수준의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20일 한...

www.sedaily.com

 

이번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 줍줍 청약은 시세 차익 7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다자녀 특공 계약 취소분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2자녀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