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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근로·사업·종교 활동 등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을 것,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 연 1회 정기 신청할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①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부모, 양부모, 조손가정 가능
  •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1인 이상 필요

②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포함 전 소득 기준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
  • 재산 항목: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 전반 포함

④ 가구 유형 분류 기준

가구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음 + 부양자녀 있음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발생 + 자녀 있음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최대 240만 원
 

※ 단,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는 지급 기준

  • 소득 1,000만 원 + 자녀 1명: 거의 최대치인 80만 원 수령
  • 소득 3,700만 원 + 자녀 2명 (맞벌이): 자녀 2명 기준 일부 감액되어 120만 원대 예상
  • 재산 2억 원 초과 시: 신청 불가


신청 및 지급 시기 요약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시점 2025년 9월 중 예정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자격 판단 시 유의사항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 구분 주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다른 세대에 속하면 불가)
부양가족 수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달라짐
무신고, 소득 누락 시 감액 혹은 지급 제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중학생인데,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되나요?

→ 아니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인정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건만 충족되면 중복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Q. 6월 이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없나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소득 기준과 자녀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 내가 자격된다면 꼭 받는 게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