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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 대상, 신청, 급여, 공무원도 가능?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자녀가 아직 어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육아휴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되 고용도 유지하고 소득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휴직 대신 출근은 하되, 짧게 일한다!”는 유연한 육아지원정책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기간 | 6개월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필수 |
근무 형태 |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
제외 대상 | 파견, 일용직 등 일부 제한 있음 |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도 사용 가능, 단 제도 이름은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표현됨
3. 단축 가능한 근무시간은?
- 1일 최소 2시간,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
- 즉, 1일 4~6시간 근무 가능
- 단축 시간은 회사와 협의해 정함
- 연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총 2년 활용 가능
4. 급여(지원금)는 얼마나?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2025년 기준)
지급 방식 | 월 단위로 지급 |
기준 | 단축한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보전 |
지원 금액 | 단축 전 월급의 약 80% 한도 내에서 차액 보전 (최대 월 15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1년 |
💡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ei.go.kr
5. 신청 방법은?
✅ 일반 근로자 (민간기업 등)
-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회사 동의 → 단축 시간 협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공무원의 경우
제도명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
신청처 | 소속 기관 인사담당 |
급여 |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 차감 (일부 기관 자체 보전제도 운영) |
복무 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4 등 |
💡 공무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급여는 없음 → 급여는 소속기관 내규 적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과 동시 사용 가능한가요?
A. 동시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육아휴직 후 바로 연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은 가능.
Q. 하루만 단축할 수도 있나요?
A. 아니요. 지속적으로 단축해 사용해야 하며, 일회성은 불가.
단, 단축시간은 2~5시간 내에서 협의 가능.
Q.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경영상 이유가 없으면 법적으로 거부 불가입니다.
불응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결론처럼 정리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어릴 때, 일은 계속하면서도 양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지입니다.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보전되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최대 2년 병합 활용 가능합니다. - 공무원도 유사 제도가 있으니,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육아와 일을 동시에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