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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격이 되면 매년 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지급 방식: 정기 지급(연 1회), 반기 지급(선택 시 연 2회)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준)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예상
-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자격요건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신청)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 4,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5,5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6,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소득 포함
※ 총소득 기준은 신청연도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됨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안내문 수령자 (자동 신청 대상자)
-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안내문 발송
- 모바일(손택스), ARS,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자동작성됨
2. 안내문 미수령자 (자발적 신청자)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기본 정보, 소득, 재산 내역 입력 후 제출
- 신청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
반기 신청제도란?
정기 신청(연 1회) 외에도,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상반기분 신청: 2024년 9월
- 하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 지급은 신청 후 약 2~3개월 내
※ 반기별 지급을 선택하면 연말 정산 후 정산금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급일정 요약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025년 9월 중순 (예정) |
반기 신청 | 2024년 9월 / 2025년 3월 |
반기 지급일 | 2024년 12월 / 2025년 6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가구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단독 가구’로 분류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실직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예: 2024년에 소득이 있었고, 2025년에는 무직이라면 신청 대상 포함
Q4.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예. 자동 지급은 없으며, 반드시 매년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도 가구 단위로 포함되므로 확인 필요
- 재산은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됨
- 신청 마감 전,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가진단 가능
- 잘못된 정보 기재 시 지급 지연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것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공제가 아닌, 현금성 복지 혜택으로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