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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 주휴수당 포함 시급까지 완벽 정리

노측과 사측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이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48원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04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약상 주 5일 근무 시 한 달간 총 근무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96,270원으로,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을 나누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 최저월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408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알바나 시간제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최소한 12,40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총 27명의 위원(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공익 9명)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 사용자위원: 경영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운송조합회장 등 사업주 대표
  •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대표
  • 공익위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전문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다릅니다. 적을 때는 1.5%, 많을 때는 16.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측이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1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30원이 확정되며, 작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작년 대비 1.7% 상승)
  • 최저월급: 2,096,270원 (8시간 근무 기준)
  •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12,408원

요약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월급: 2,096,270원 (8시간 근무 기준)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4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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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처음으로 1만 원 넘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news.sbs.co.kr

 

따라서 2025년부터 알바나 시간제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최소 12,408원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는 조건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