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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조회방법과 부과기준 알아보기

매년 7월에는 재산세 납부 이벤트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참 빨리도 다가오네요.

고지서가 집으로 오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보됩니다. 저는 네이버 전자문서함에 고지서가 두 장 와 있더군요.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가 내야 할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에 잔금하면 누가 내야 하냐?로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매수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재산세 안내려는 집주인이라면

6월 1일까지 집을 매도하는 게 좋고,
재산세 안 내려는 매수인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루는 게 좋겠죠.
이것 때문에 눈치 싸움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납부 기간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냅니다.

  • 1기 - 7월 16일 ~ 31일까지
  • 2기 - 9월 16일 ~ 30일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1기에 다 내고 (연납이라 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1기와 2기에 나누어 냅니다.
서울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20만 원을 넘는 재산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보면 됩니다.
✅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 ~ 45% 가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6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의 재산세 과표 금액은 4억 원 x 60% = 2억 4,000만 원이 되겠죠.
1주택자라면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4억 원 x 44% = 1억 7,600만 원이 과표로 잡힙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됩니다.
올해 계산된 과세표준과 작년 과세표준의 5% 인상 금액 중 작은 걸 과표로 잡는 것인데요. 예전의 세부담상한제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표준세율은 과표에 따라 0.1% ~ 0.4% 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0.05%p 씩 빠진 0.05% ~ 0.35%까지 적용되죠.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앞서 계산한 것처럼 과표가 1억 7,600만 원이라면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하여 172,000원의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해서 총 206,4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편합니다.

동일한 주택을 다주택자가 보유한 상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높아지고 세율도 0.25%로 높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금액은 총 50만 4,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를 이용하면 내가 내야 할 재산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택스에 접속하세요.
나의 할 일에서 납부를 클릭합니다.
내가 내야 하는 납부 대상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단,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카드사는 별로 없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산이 늘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재산세네요.

여기까지 2024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조회방법 부과기준 6월 1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