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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개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23.1.1일 이후 출생아(임신 중 태아 미포함) / 23.1.1일 이후 출생한 입양아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해도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 무주택자(신규대출) / 1주택자(대환대출)
소득조건 / 자산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 70% / LTV 생애최초 : 80% / DTI : 60%)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 1.6
2.7%(연소득 8.5천 이하) / 2.73.3%(연소득 8.5천 초과)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5년간 적용(1자녀 기준)
-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 금리: 연소득 8.5천 이하(0.55%p 가산) / 연소득 8.5천 초과(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1명당 0.2%p
-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등 우대금리 적용
추가출산 혜택
- 우대금리 : 자녀 1명당 0.2%p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 : 1.2% / 특례기간 상한 : 총 15년
대환대출 조건
-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시 신생아 특례 적용 가능
- 신청방법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