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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IRP, DC형, DB형) 총정리 – 퇴직금으로 연금 굴리는 법 (2025년 기준)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노후 대비 수단이죠.
👉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 수익 + 세제 혜택까지 노리는 제도
2. 퇴직연금의 3가지 형태
3. DB형 (확정급여형)
✅ 개념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금융사에 맡기고 운용
✅ 특징
- 퇴직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회사가 운용 책임
- 수익률은 회사가 감당, 근로자는 고정 금액 수령
- 수익이 낮아도 퇴직금은 보장
✅ 누가 유리할까?
- 대기업 정규직, 장기근속자
- 퇴직금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원하는 경우
4. DC형 (확정기여형)
✅ 개념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만 부담하고,
그 금액을 직원이 스스로 운용해서 퇴직금을 만드는 방식
✅ 특징
- 회사는 매년 퇴직금 1/12씩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운용 (ETF, 채권, 예금 등 선택 가능)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크기 달라짐
- 수익이 높으면 DB형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음
✅ 누가 유리할까?
- 재테크에 관심 많고 수익률 자신 있는 사람
- 짧게 일할 가능성 있는 계약직, 프리랜서
5.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개념
퇴직금 수령 후 또는 DC형·DB형에서 옮겨와
스스로 운용하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
✅ 특징
-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 원까지)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1억 이하 기준)
- 금융상품 선택 폭 넓음 (ETF, 채권, 예금, 펀드 등)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감 가능
6. IRP 세액공제 혜택 (2025년 기준)
소득구간 공제 한도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 900만 원 |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연 700만 원 | 13.2% |
💡 IRP는 연말정산 전략에서도 활용 가치 매우 높음
7. 퇴직금 수령 방식 비교
구분 수령 방식 누가 운용 수익 구조
DB형 | 퇴직 시 일시금 or 연금 | 회사 | 고정급여 |
DC형 | 퇴직 시 + 연금 가능 | 본인 | 수익률 따라 다름 |
IRP | 언제든 이체 + 연금 가능 | 본인 | 직접 운용 |
8.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유형 추천 제도
안정형 근로자 | DB형 |
재테크형 투자자 | DC형 + IRP 병행 |
프리랜서·계약직 | IRP 활용 중심 |
퇴직 후 연금처럼 받고 싶은 사람 | IRP → 연금 수령 선택 |
💡 회사 선택에 따라 DB or DC로 시작되며, IRP는 누구나 추가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공무원, 전업주부도 가능
단, 세액공제는 소득 있는 경우만 적용
Q. 퇴직금이 IRP로 자동 들어가나요?
A. DC형이라면 퇴직 시 자동 이체 가능
DB형은 수령 후 본인이 직접 입금 가능
Q. IRP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아닌가요?
A. 일부 손실 가능하지만, 예금형·안전자산도 선택 가능
본인 운용 역량이 수익에 직접 영향
결론처럼 정리하면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노후자산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 DB형은 회사 책임, DC형은 본인 책임,
IRP는 자율 운용 + 세금 절약 수단입니다. - IRP는 누구나 추가 납입 가능하고, 연말정산용 절세 포트폴리오로도 탁월합니다.
2025년부터는 퇴직금도 굴려야 잘 굴러갑니다.
안정성 vs 수익성, 성향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