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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 일시금 지급: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회사 내부 적립: 회사가 내부적으로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 중간정산 불가: 퇴직 시점 당시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 외부 금융기관 운영: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영합니다. 회사는 매달 1/12만큼의 금액을 이체합니다.
  • 두 가지 종류: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평균월급 X 근속년수)만 지급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여 운영하며, 수익과 손해는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별도로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 시 IRP로 수령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감액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있어 근속을 오래할수록 더 적게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근속연수 공제:
    • 5년 단위로 공제가 이루어지며, 20년 근속일 경우 {1,500만원+(근속연수-10)X250만원} 만큼 공제됩니다.
  2.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 공제 금액을 뺀 뒤, 그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3.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20년 근속한 경우:

  • 근속연수 공제: {1,500만원+(20년-10)X250만원}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X 12 / 20 = 3,600만원
  •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 (3,600만원-800만원) X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산출세액: 1,120만원 X 6% = 67만2천원

이를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면 최종 산출세액은 112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1.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연금 수령: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 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 10년차까지: 30% 할인 (70% 납부)
    • 10년차 이후: 40% 할인 (60% 납부)
  • 기타소득세:
    • IRP 해지 후 일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의 16.5%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대신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활용

IRP 계좌는 퇴직금을 꾸준히 모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좌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유지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해지 후 일시 수령: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의 16.5%)를 납부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30 40%)을 받고, 연금소득세(3.3 5.5%)를 납부합니다.

일시금 수령의 이유

퇴직연금 수령자의 90%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퇴직금에 대해 세율은 약 1.12%이며, 30% 할인 시 0.78%, 40% 할인 시 0.67%로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그리고 퇴직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이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