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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뜻과 지급기준 및 기한 :: 중간정산제도와 가능한 사유 정리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후불 임금 또는 생활 안정자금입니다.
👉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2.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항목 내용
최소 근무 기간 | 1년 이상 근속 |
근무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포함 |
지급 조건 | 퇴직, 계약 종료 등 근로 종료 시 |
💡 주 15시간 미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1/365
✅ 예시
- 월급: 300만 원
- 평균임금: 300만 원 (월 기준)
- 5년 근속 시
→ 약 1,500만 원 (300만 원 × 5년)
4. 퇴직금 지급 시기 및 기한은?
항목 내용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
연장 가능성 | 사용자와 합의하면 14일 이후 지급 가능 |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것이지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2025년 기준)
중간정산 사유 설명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 본인 명의로 집 매매 계약 체결 시 |
전세자금 보증금 지급 시 | 주거 목적의 보증금 납부 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
자녀 학자금 납부 시 | 대학 등록금, 고교 학비 등 |
천재지변 등 재해 피해 시 | 소득 중단, 생계 곤란 상황 발생 시 |
퇴직연금 가입 후 1년 경과한 자의 주거 이전 | 이사비, 계약금 등 |
전세 계약 해지 후 주거 이전 시 | 보증금 반환이 필요할 경우 |
💡 중간정산은 1회성으로,
회사별 내규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서류
항목 필요사항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 양식) |
증빙서류 |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진단서 (치료 목적 시)
- 등록금 고지서 (학자금)
| 승인 절차 | 회사 인사/총무팀 → 대표이사 결재
| 지급 방법 | 현금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인출
💡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으며,
법적 강제는 없고 승인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 전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 시 지급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사유가 법적으로 맞아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세금이 붙나요?
A. 일정 금액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단, 근속연수와 총 수령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서 실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권리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회사 재량으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치료비, 자녀 학자금, 전세자금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