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통장

1. 최대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신청은 물론 당첨을 위해서는 가점이 높아야 해요.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와 함께 가입 기간이 포함된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특히 수도권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요. 통장 관련 항목 중 어떤 것을 따질지는 민간분양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 월 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이번 발표에 따르면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게 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모두 초기화되기에 다른 예·적금 통장과 달리 길게는 몇 십년간 묶여있는 돈이 되어버리지요. 이런 까닭에 많이 넣어봤자 유리한 게 없으니 딱 10만원에 맞춰 넣는 분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83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그간 높아진 소득 수준과 물가,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납입 한도액을 높인 것이죠.

3.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청약저축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 상 연 300만원에 한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월 25만원씩 입금하면 전액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리를 없애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4.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통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지원가능한 '만능통장'이에요. 이 외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민영 또는 공공주택만 가능했죠.

지금까지는 이 과거형 통장에서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없었는데요, 가입기간(청약부금, 청약예금), 납입횟수(청약저축) 등 기존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만능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13121600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 만에 10만→25만원 상향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www.khan.co.kr

 

변경된 제도에 맞춰 다시금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월 25만원씩 납입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조금씩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