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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차상위계층 제도와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주요 혜택 6가지를 소개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14,223원 이하, 4인 가구는 2,864,95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혜택 6가지

  1. 양곡 할인
    • 정부관리양곡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0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 자활근로
    • 직접 일자리를 제공받아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시 급여는 약 160만 원(시장진입형 기준)입니다.
  4. 통신 요금 감면
    • 매월 기본 통신 요금에서 11,000원을 감면받고, 통화료의 3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4인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ARS,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 통신사 대리점,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연간 13만 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도서 구입, 국내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앱에서 가능합니다.
  6.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요금에서 148,000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86,000원이 경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8280253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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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kn.kr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추가적인 혜택과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