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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다물권자 판단 시 ‘1세대’ 기준 완전정리

재개발 투자나 입주권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다물권자”.
다물권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한 채밖에 받을 수 없거나 심지어 분양이 제한될 수도 있죠.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1세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물권자란 무엇인지,
1세대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재개발 입주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다물권자란?

다물권자’란 한 세대가 재개발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부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지키기 위해
  • 같은 세대 구성원이 동일 정비구역 또는 복수 구역에서 중복 입주권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1세대’의 기준은?

다물권자 판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1세대”의 정의입니다.

📍 「소득세법」상 1세대 정의

‘1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단,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로 간주

🔎 다음과 같은 경우도 1세대로 판단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주소만 따로 두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주소지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 배우자가 따로 전입되어 있어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 포함

반대로 1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

  • 결혼, 독립 생계유지 등으로 명확히 분리된 생활 형태
  • 부모와 주소지도 다르고 소득·재정도 완전히 분리된 경우


🏘️ 3. 재개발 입주권과 다물권자 적용 사례

✅ 다물권자 해당 사례:

  • A씨와 A씨의 부인이 각각 재개발 구역 내 다른 단독주택을 소유
    → 부부가 1세대로 간주되면 입주권은 1개만 인정
  • 부모 명의 주택 1채 + 자녀 명의 주택 1채
    → 가족이 동일 세대라면 입주권은 1개만 가능

❌ 다물권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A씨와 자녀가 각각 재개발 지분을 보유, 주소지 분리, 생계 완전 분리
    1세대가 아님으로 각각 입주권 인정 가능
  • 혼인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본인의 재개발 주택을 소유
    → 혼인 이전 시점 분리 소유 인정 시 입주권 2개 가능

⚠️ **권리산정일 기준 ‘1세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후 세대분리나 주소이전은 효력이 없음


🧑‍⚖️ 4.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

📅 기준일

  • 권리산정일: 조합이 공고한 정비사업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
  • 권리산정일 이전의 세대 분리는 효력 인정
  • 이후 변경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음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부양 관계 증빙 (건강보험 부양자, 소득세 납부 내역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물권자인가요?
A. 같은 세대로 판단되면 다물권자입니다. 단, 주소 분리 + 생계 분리 입증 시 별도 입주권 가능.

Q2. 세대 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권리산정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주소지 외에 실질적 생계 분리 증빙도 필요합니다.

Q3. 형제자매도 1세대로 보나요?
A. 보통 형제자매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단,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생계를 공유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1세대 정의 주거·생계 함께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다물권자 판단 시기 권리산정일 기준 세대 구성
다물권자 불인정 조건 주소지 분리 + 생계 완전 독립 증빙
입주권 인정 기준 1세대당 1개, 별도 세대면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