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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한눈에 정리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조건부터 지급 금액까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신청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으며, 이미 자동신청을 하신 분들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장려금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조건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장려금보다 수혜 대상이 넓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 재산 조건: 총자산 2.4억 원 이하 (근로장려금과 동일)
  • 소득 조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소득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4억 원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40%라면 연 매출액은 5,6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800만 원인 홑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3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은 줄어들며, 소득이 6,999만 원인 가구는 최저 금액인 50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우, 당해 연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분은 9월 1일에서 19일 사이에 신청하며,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및 신청 방법

만약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에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techno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7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일부터 시작! - 테크노아

저번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면, 오늘부터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을 전망이다.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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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연 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있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챙기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