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금액, 소득,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1_0002719664&cID=10401&pID=10400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8월 지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조건 및 신청 방법

홈택스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별도 탭이 생겼습니다.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금액을 받으려면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택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대상자 조건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지급액

장려금액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재산합계액에 따라 다름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문을 확인 후 진행
  • 홈택스 방문 또는 ARS 전화로 신청 가능

서면 신청

  •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음
  • 2년 내 재신청 필요 없음

자녀장려금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시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20825579545

 

"아이 한명당 100만원씩 드립니다"…'자녀장려금' 신청 오늘부터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총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

www.fnnews.com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중순부터 말일까지입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 시 홈택스 방문 및 ARS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Q3.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Q4.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5.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으며, 2년 내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