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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란 무엇인가?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안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의 입주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징
- 분양권과는 다름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사는 것)
- 기존 부동산(주택 등)을 철거하고 받는 권리
- 매매가 가능하며, 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됨
입주권 투자, 왜 양도세 비과세가 중요할까?
입주권은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입주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꽤 큽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권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전략을 잘 세우면 수억 원 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 기존 주택이 멸실되었을 것
-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 철거가 완료되면 '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뀜
2. 1세대 1입주권이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입주권만 보유해야 함
3. 취득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2년 이상 보유 필요
- 또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이라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4. 거주 요건 적용 여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권은 추가로 2년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음
- 재건축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요약표
기존 주택 상태 | 멸실 후 입주권 전환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보유 수량 | 1세대 1입주권 |
거주 요건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 2년 거주 필수 |
입주권 투자 양도세 비과세 전략 5가지
1. 멸실 확인 시점 체크하기
- 기존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어야 입주권으로 인정받고 비과세 요건 적용 가능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더라도 주택이 멀쩡하면 아직 입주권이 아님
팁
관리처분인가 + 멸실 완료 시점 정확히 기록해두기
2. 1세대 1입주권 유지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보유하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음
-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함
팁
'1세대' 개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해석됨
3. 2년 보유 요건 철저히 지키기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고율의 양도세(기본세율+20% 추가 중과)가 적용될 수 있음
- 특히 2년 기준이 취득일인지, 관리처분인가일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함
팁
매수할 때부터 정확한 보유 기간 계산 필수
4. 거주 요건 필요한 지역인지 사전 확인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분당 등)는 거주 요건까지 추가됨
- 관리처분인가 이후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비과세 가능
팁
계약 전 지역 구분(투기과열지구 여부) 꼭 확인하고, 입주권 실거주 계획 세우기
5. 증여·상속 전략도 고려
- 양도세가 부담스럽다면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 단,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이슈가 따르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팁
증여 전후 5년 이내 양도 시 주의(증여취득가액 승계 관련 규정 확인)
마무리하며
입주권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규제도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 수익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투자 계획이 있다면,
- '멸실 시점' 확인
- '1세대 1입주권' 유지
- '2년 보유·거주' 충족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절세 전략을 세워서, 스마트한 입주권 투자를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