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차이점 –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알기!
1. 두 제도의 핵심 목적
제도 목적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가족돌봄휴직 | 자녀 포함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돌봄 |
👉 육아휴직은 ‘정기적 양육’,
가족돌봄휴직은 **‘비상 상황 돌봄’**에 가깝습니다.
2. 기본 요건 및 대상
항목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 |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 |
근속 요건 | 6개월 이상 | 일부 기업은 요건 없음 |
사용 가능자 |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 |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 필요 시 |
3. 사용 가능 기간
구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대 기간 | 1년 (부모 각각 1년씩 가능) | 연 90일 한도 |
분할 사용 | 최대 3회 (2025년부터 최대 2년 연장 추진 중) | 1일 단위, 분할 가능 (최대 3회) |
시간 단위 사용 |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불가 (단, 돌봄 ‘휴가’는 가능) |
4. 급여 및 유급 여부
항목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기본 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 무급 |
급여 수준 (’25년 기준) | 1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
2~12개월: 50% (최대 120만 원) | 없음 | |
유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 일부 기업 자체 유급제도 존재 |
5. 신청 방법
구분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기 | 최소 30일 전 | 최소 30일 전 (긴급 시 생략 가능)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
신청처 | 회사 인사팀 / 공무원은 기관 담당자 | 동일 |
6. 공무원도 사용 가능?
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모두 공무원도 사용 가능하며,
신청 방식과 급여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 중에 가족돌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두 제도는 병용 불가하며, 반드시 끝난 후 다른 제도 신청 가능.
Q. 자녀가 아픈 경우엔 어떤 제도를 써야 하나요?
A. 단기 병가 수준이라면 가족돌봄휴직(무급),
장기 양육 필요라면 육아휴직(유급) 사용이 적절합니다.
Q. 육아휴직 쓰면 연차나 퇴직금에 영향 있나요?
A. 법적으로 연차·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육아휴직은 ‘아이 키우기’ 목적의 제도, 유급이고 최대 1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아플 때 ‘돌보는 목적’, 무급이고 연 90일 가능
- 둘 다 회사 또는 공무원 기관에서 승인받아 신청,
서류와 사유에 따라 조율 가능성 존재
제도를 잘 이해하고,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