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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율 한도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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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놓친 소득·세액공제 꼭 챙기세요”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갑봉 기자 | 5월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마친 노동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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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월세를 내는 임차인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금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 중에서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를 지불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완료된 주택

위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감면율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8.7%를 공제받고,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5%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5500만원인 사업자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면 연간 6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 경우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더라도 75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연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주택임차료 연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임대인과 계약 내용 확인)
  4. 첨부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항목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가 됩니다.

법 개정사항

2024년부터 월세세액공제 대상 소득범위가 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근로자 총급여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근로자 중 1월 연말정산 때 월세 부분을 누락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누락된 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과거 5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Q&A

1. 소득/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며, 보통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2.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3. 대학생 자녀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월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부모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월세를 본인이 이체한 경우는요?

주민등록상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6.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한 경우는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