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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무조건 세금 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임대소득에는 특정 기준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만 정확히 알면,
✔️ 소득세 0원,
✔️ 건강보험료 인상 없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임대사업자: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음
✅ 조건
- 지자체 +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연 임대 수입이 1,000만 원 이하 (월 약 83.3만 원 이하)
✅ 세금 계산 구조
연 소득 | 1,000만 원 |
필요경비 | 60% = 600만 원 공제 |
기본 공제 | 400만 원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1,000 - 600 - 400 = 0원 |
👉 이 경우 소득세 0원
👉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 팁:
부모님이 월세를 받으시고 은퇴한 상태라면 이 구조가 최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면서 조용히 월세 수익 확보 가능
2. 미등록 임대사업자: 월 33만 원 이하까지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액 임대 수입에는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건
-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소득
- 연 수입 400만 원 이하 (월 약 33만 원 이하)
✅ 세금 계산 구조
연 소득 | 400만 원 |
필요경비 | 50% = 200만 원 공제 |
기본 공제 | 200만 원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400 - 200 - 200 = 0원 |
👉 소득세 0원
👉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음
📌 이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는다면
등록 없이도 완전 무세금 구조 유지 가능
3. 종합과세 + 단순경비율 선택 시: 세금 0원, 건보료는 인상 가능
세 번째 방법은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소득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세금은 면제되지만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일반 아파트 월세 수익
- 연 임대 수입: 464.5만 원
- 단순경비율: 42.5% 적용
- 소득금액: 464.5만 원 × (1 - 0.425) = 266.6만 원
- 기본공제 적용 시 소득세는 0원
❗ 단, 이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이런 경우, 건보료 부담이 민감한 은퇴자는 피하는 게 좋고
직장인이나 기존에 건보료 내는 사람에게는 별문제 없을 수 있음
💡 정리: 상황별 마지노선 총정리
등록 임대사업자 | 월 83.3만 원 이하 | 면제 | 변동 없음 |
미등록 임대 | 월 33만 원 이하 | 면제 | 변동 없음 |
종합과세 (단순경비) | 464.5만 원 이하 연 수입 | 면제 | 부과 대상 |
🎯 절세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
✔️ 은퇴한 부모님이라면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기준 맞추기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직장인·사업자라면
→ 소득세 아끼자고 월세를 줄이는 건 비효율
→ 오히려 세금 신고하고 공제 항목 챙기는 게 낫다
✔️ 기준선 넘길 경우?
→ 건강보험료 예측하고 조정 전략 필요
→ 임대소득을 분산하거나, 절세 가능한 방식으로 재편
마무리 한 줄 요약
“월세 소득도 세금 0원 가능!
단, ‘등록 여부’와 ‘수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