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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등록 기준 총정리 – 나이, 소득, 관계별 조건까지!


1. 부양가족공제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족을 부양 중일 경우,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각종 특별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공제 등록 가능한 대상은?

연말정산에서 인정받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가능한 부양가족 관계

본인 배우자 나이·소득 제한 없음 (단, 소득공제 중복 불가)
자녀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손자녀 등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처남 등
기타 동거 장애인, 위탁가정 아동 등도 포함 가능
 


3. 부양가족공제 등록 기준 – 나이와 소득 제한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나이 기준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5년생 이후)
부모 만 60세 이상 (1964년생 이전)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은 연령 관계 없이 무조건 등록 가능
대학생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 아님!


✅ ②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아르바이트로 연 480만 원 수입 ✅ 가능
종합소득(사업+이자 등) 합계 110만 원 ❌ 불가
전업주부 배우자 ✅ 소득 없으므로 가능
 

4. 공제 등록 시 꼭 주의할 점

⚠️ 부양가족 중복 등록 금지

  •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 받을 수 없음
  • 예: 부모님을 형제자매 둘 다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추징당할 수 있음

💡 부모님 부양은 보통 형제 중 소득 많은 사람이 단독 등록하는 게 유리


⚠️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등록 가능 (단, 예외 있음)

  •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공제 가능
  • 단, 형제 중복 등록 안 되게 사전 협의 필수

⚠️ 자녀가 군 복무 중이면?

  •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없는 군 복무자는 기본공제 대상)

⚠️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만 21세 넘으면?

  • 공제 불가! 연령 초과입니다
    → 대신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별도 공제 가능

5. 등록 방법 및 절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정보 자동 반영 가능
  •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등 필요 서류 확인


6. 실전 예시로 보는 공제 가능 여부

✅ 예시 1: 62세 아버지, 전업주부, 소득 없음

→ 공제 가능 (나이, 소득 모두 충족)

❌ 예시 2: 대학생 딸, 만 22세, 아르바이트 480만 원

→ 나이 초과로 공제 불가

✅ 예시 3: 군 복무 중인 20세 아들

→ 공제 가능 (소득 없음, 나이 기준 충족)


7. 부양가족공제의 추가 혜택

  • 기본공제 외에도, 해당 가족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가능:
장애인 공제 연 200만 원 추가
경로우대 공제(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추가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 추가 (미혼+자녀양육 시)
 

정리하면

  •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 전략입니다.
  • 공제 가능한 가족이라 해도,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등록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소득 없는 배우자와 군 자녀는 공제 가능
  • 대학생 자녀는 나이 초과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하며, 공제는 안 돼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

소득보다 공제를 똑똑하게 챙기는 사람이 결국 환급도 더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 조건 체크해보고 등록 여부 꼼꼼히 정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