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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법정 근로시간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한 알바생에게 "하루치 추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15시간 충족 → 지급 대상
-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 = 주 12시간 → 지급 대상 아님
주의사항
- 무단결근이나 정당하지 않은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공식
주휴수당 = 하루 통상임금 × 1일분
예시1: 시급 근로자
- 시급 10,000원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 주 20시간 근로
→ 1일 근로시간: 4시간
→ 통상임금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주휴수당 = 40,000원 추가 지급
예시2: 주 3일 근무자
- 시급 12,000원
-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 → 주 18시간 근로
→ 지급 대상(주 15시간 이상)
→ 통상임금 = 12,000원 × 6시간 = 72,000원
주휴수당 = 72,000원 추가 지급
알바 주휴수당과 관련한 흔한 오해
1.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
- 불법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총액 계산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없으면 못 받는다'는 말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첫 주에는 주휴수당 못 받는다'는 말
- 첫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지급 요청하기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노동청 신고는 '익명' 가능,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참고 링크
마무리하며
알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알고 제대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