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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 납입한도 확대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국가에서 축의금을 주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 혜택 금액: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산하여 총 100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 신청 방법: 근로자는 결혼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ISA 납입한도 확대
ISA의 납입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새 한도: 연 4천만원,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일반투자형 500만원, 국내투자형 1천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의 이점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 세금 혜택: 이자 및 배당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과세
- 손익통산: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과세 부담 감소
적용 사례
가령, 1.2억원을 넣고 4% 복리로 3년간 이자를 986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일반 계좌: 세금 151.8만원 (986만원 X 15.4%)
- ISA 계좌: 세금 48.1만원 (486만원 X 9.9%)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01700002?input=1195m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 납입한도 확대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