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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 납입한도 확대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국가에서 축의금을 주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 혜택 금액: 부부 각각 50만원씩 합산하여 총 100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 신청 방법: 근로자는 결혼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ISA 납입한도 확대

ISA의 납입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새 한도: 연 4천만원,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일반투자형 500만원, 국내투자형 1천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의 이점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 세금 혜택: 이자 및 배당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과세
  • 손익통산: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과세 부담 감소

적용 사례

가령, 1.2억원을 넣고 4% 복리로 3년간 이자를 986만원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일반 계좌: 세금 151.8만원 (986만원 X 15.4%)
  • ISA 계좌: 세금 48.1만원 (486만원 X 9.9%)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01700002?input=1195m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www.yna.co.kr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신혼부부 세액공제와 ISA 납입한도 확대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