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추석 전,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매출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과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차이점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지원 방식
- 직접계약자(한전 고객번호 보유자): 전기요금에서 20만원 할인.
- 비계약 사용자(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 납부 등): 현금 환급.
2.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20만원 지원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차액만 지불하면 되며, 20만원 미만일 경우 잔액은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한 후 10월 전기료가 10만원, 11월 전기료가 8만원, 12월 전기료가 5만원이라면, 10월과 11월 전기료는 전액 차감되어 0원, 12월에는 남은 2만원을 제외한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3. 비계약 사용자의 환급 절차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본인의 계좌로 현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건물주에게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본인에게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지속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조건 완화
과거에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지원에서는 매출 한도가 1억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약국, 유흥주점, 금융업종 등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직접계약자(한전 고객번호 보유자)
한전과 직접 계약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전에서 자동으로 전기료를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건물주 등)로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 확정 시 본인의 계좌로 환급되며, 신청 시 증빙서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0182&ref=A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