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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주택 특례란?

상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택 수가 증가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규정입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주택 특례 적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상속주택 외 주택 1채 본인 명의의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함 (상속 포함 2주택)
② 상속주택 단독 소유 또는 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이라도 특례 적용 가능 (지분 인정)
③ 상속주택은 수도권·광역시 외 또는 읍·면 지역 또는 수도권 내여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여야 함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⑤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함 상속주택 양도 시는 특례 적용 안 됨 (기존주택 양도 시만 해당)
 


3. 적용 사례로 이해하는 특례 구조

▶ 사례 1: 수도권 외 상속주택 보유

  • A씨, 서울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보유
  • 2023년 아버지 사망으로 전북 군산 단독주택 상속
  • 군산 주택은 읍 지역, 공시가격 1.5억 원

👉 상속 후 2주택 보유가 되었으나, 요건 충족
👉 A씨가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사례 2: 수도권 내 상속주택이지만 공시가격 3억 이하

  • B씨, 인천 송도 아파트 보유
  • 2024년 모친 사망으로 경기 부천 다세대주택 상속
  • 공시가격 2.8억 원

👉 상속주택이 수도권이지만 3억 원 이하이므로 특례 적용 가능
👉 기존 송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가능


▶ 사례 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 C씨, 서울 자가주택 1채 + 상속으로 용인 주택 1채 보유
  • 용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 상속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만 적용
👉 상속주택 매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 없음 → 양도세 과세


4.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 지역 기준 (요약)

지역                                                                구분특례 적용 기준
수도권 외, 읍·면 지역 무조건 적용 가능
수도권 또는 광역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
서울·과밀억제권역 공시가격 초과 시 특례 적용 불가
 

5. 적용 시 유의사항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한다는 원칙
→ 상속주택부터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불가

5년 이내에 매도해야 특례 유효
→ 상속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됨

2주택 이상이면 특례 적용 안 됨
→ 상속 외에 추가 주택 보유 시에는 무조건 다주택자 취급


6. 비과세 요건과의 연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요약

항목                       일반 비과세 요건
세대 요건 배우자·자녀 포함 세대 전체 기준 1주택자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필요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2023년 이후 상향 적용)
예외 인정 상속, 이혼, 동거봉양 등 일부 사유의 일시적 2주택은 제외 가능
 

📌 상속주택 특례는 이 '예외 인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2주택자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입된 경우,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도록 **‘상속주택 특례’를 통해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 적용 조건
✅ 매도 순서
✅ 주택의 위치와 공시가격
✅ 5년 이내 매도 등 핵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면 단순 매도보다 절세 전략부터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