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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 + 비용 총정리
잔금 이후, 진짜 소유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잔금까지 냈는데 아직 내 집이 아닌가요?”
“등기이전은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등기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등기 이전’, 즉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부동산을 사고, 증여받고, 상속받아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 부동산 매매 기준
✔️ 증여 시 등기 방식
✔️ 등기소 신청 절차
✔️ 소요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동산 등기 이전이란?
소유권자가 바뀐 사실을 국가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
📌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
🏡 등기 이전, 언제 해야 하나요?
매매 | 잔금일 당일 or 그 다음날 |
증여 | 증여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가능 |
상속 |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권고 |
📌 잔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전 안 하면
→ 지연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증여 시)
🧾 등기 이전 필요 서류 (2025년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 원본 지참 |
등기권리증 | 매도인이 보유 |
인감증명서 | 매도인 발급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 매도인 실물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 1부 |
신분증 사본 | 매수인·매도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 발급 |
실거래가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출력 |
💡 등기 신청 시 법무사 사무실에 전부 제출하면 일괄 진행 가능
📝 등기 이전 절차 총정리
① 실거래가 신고 완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RTMS 또는 구청 방문
② 취득세 납부 (잔금 직후 위택스)
③ 등기 신청 준비 (법무사 또는 본인)
- 위 서류 일괄 준비
- 관할 등기소 확인
④ 등기소 접수
- 법무사가 전자등기 신청
- 본인 신청 시 등기소 직접 방문
⑤ 완료 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발급
→ 보통 2~3일 내 등기 완료
💰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 정리
취득세 | 약 1.1% ~ 3.5% (지역·주택 수 따라 다름)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고가주택(3억 이상)일 경우 추가 발생 |
등기신청수수료 | 약 2만 원 |
등록면허세 | 취득가액의 0.2% ~ 1% |
법무사 수수료 | 보통 25만~50만 원 수준 |
📌 대부분의 비용은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
💻 등기 이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e-전자등기센터 이용 시
✅ 본인 인증 후 등기 신청 가능
✅ 단, 인감 제출·권리증 스캔 등 준비물 많고 난이도 높음
💡 초보자나 바쁜 직장인은 법무사 이용이 시간·정신 건강에 좋음
⚠️ 등기 지연 시 문제점
소유권 분쟁 | 실소유자 인정 불가 가능성 |
중복매매 리스크 |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시 분쟁 |
세금 불이익 | 취득세 납부 지연 → 가산세 |
대출 제한 | 등기 완료 전엔 담보대출 실행 불가 |
✅ 잔금과 동시에 등기 신청 →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무사 안 쓰고 직접 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서류, 순서, 등록세 처리까지 꼼꼼히 알아야 하며,
실수 시 보정명령(재신청) 나올 수 있어 초보자는 비추천입니다.
Q. 등기비용 아끼려고 공동명의 하면 절세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종부세/양도세 절세는 가능하지만,
추후 매도 시 계산 복잡해짐 + 공동명의 간 분쟁 가능성 있음.
Q. 잔금 다음날 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하지만 가급적 당일 처리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