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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 + 비용 총정리

잔금 이후, 진짜 소유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잔금까지 냈는데 아직 내 집이 아닌가요?”
“등기이전은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등기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등기 이전’, 즉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부동산을 사고, 증여받고, 상속받아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 부동산 매매 기준
✔️ 증여 시 등기 방식
✔️ 등기소 신청 절차
✔️ 소요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동산 등기 이전이란?

소유권자가 바뀐 사실을 국가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
📌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


🏡 등기 이전, 언제 해야 하나요?

매매 잔금일 당일 or 그 다음날
증여 증여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가능
상속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권고

📌 잔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전 안 하면
지연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증여 시)


🧾 등기 이전 필요 서류 (2025년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지참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보유
인감증명서 매도인 발급 (3개월 이내)
인감도장 매도인 실물 필요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1부
신분증 사본 매수인·매도인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 발급
실거래가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출력

💡 등기 신청 시 법무사 사무실에 전부 제출하면 일괄 진행 가능


📝 등기 이전 절차 총정리

① 실거래가 신고 완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RTMS 또는 구청 방문

② 취득세 납부 (잔금 직후 위택스)

www.wetax.go.kr

③ 등기 신청 준비 (법무사 또는 본인)

  • 위 서류 일괄 준비
  • 관할 등기소 확인

④ 등기소 접수

  • 법무사가 전자등기 신청
  • 본인 신청 시 등기소 직접 방문

⑤ 완료 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발급

→ 보통 2~3일 내 등기 완료


💰 부동산 등기 이전 비용 정리

취득세 약 1.1% ~ 3.5% (지역·주택 수 따라 다름)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고가주택(3억 이상)일 경우 추가 발생
등기신청수수료 약 2만 원
등록면허세 취득가액의 0.2% ~ 1%
법무사 수수료 보통 25만~50만 원 수준

📌 대부분의 비용은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


💻 등기 이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e-전자등기센터 이용 시
✅ 본인 인증 후 등기 신청 가능
✅ 단, 인감 제출·권리증 스캔 등 준비물 많고 난이도 높음

💡 초보자나 바쁜 직장인은 법무사 이용이 시간·정신 건강에 좋음


⚠️ 등기 지연 시 문제점

소유권 분쟁 실소유자 인정 불가 가능성
중복매매 리스크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시 분쟁
세금 불이익 취득세 납부 지연 → 가산세
대출 제한 등기 완료 전엔 담보대출 실행 불가

✅ 잔금과 동시에 등기 신청 →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무사 안 쓰고 직접 등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 서류, 순서, 등록세 처리까지 꼼꼼히 알아야 하며,
실수 시 보정명령(재신청) 나올 수 있어 초보자는 비추천입니다.

Q. 등기비용 아끼려고 공동명의 하면 절세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달라요. 종부세/양도세 절세는 가능하지만,
추후 매도 시 계산 복잡해짐 + 공동명의 간 분쟁 가능성 있음.

Q. 잔금 다음날 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하지만 가급적 당일 처리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