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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표준 세율 10%**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이를 대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 1만 원짜리 커피를 사면
    → 소비자는 11,000원을 지불 (10,000원 + VAT 1,000원)
    → 사업자는 1,000원을 국가에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법

핵심은 단순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항목                                 설명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VAT (매출 × 10%)
매입세액 내가 지출하며 부담한 VAT (비용 × 10%)
차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차액만큼 납부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가능
 

✅ 예시로 이해해보기

  • 매출: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 매출세액: 200만 원
  • 매입: 1,000만 원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 매입세액: 100만 원
  • 납부세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구분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 의무 신고·납부 대상 (월 매출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일부 간소화된 세율·신고 방식 적용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면세사업자 VAT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예: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등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25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1월 1일 ~ 25일 (다음 해)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1월)**만 진행합니다.
※ 신고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및 매출/매입 입력
  • 과세표준, 납부세액 자동 계산
  •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가능

2. 세무사 대행

  • 거래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가 복잡한 경우
  • 신고 누락 방지,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추천


신고 시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 누락 금지: 발행했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
  • 매출 누락 위험: 계좌이체 내역, 카드 매출 등 국세청에 모두 포착됨
  • 면세/과세 혼합 사업자 주의: 정확한 분리 필요

환급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초기 창업자, 수출업자, 설비 투자한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 신청은 신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급 (관할 세무서 확인 필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세율 10% 업종별 0.1~3% (단순 계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부분 불가능
신고 횟수 연 2회 연 1회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사업의 신뢰와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세금입니다.
특히 중소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홈택스를 통한 정확한 신고, 거래 증빙 관리,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이 글에 나온 구조만 이해해도, 충분히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는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