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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표준 세율 10%**가 적용되며,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이를 대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 1만 원짜리 커피를 사면
→ 소비자는 11,000원을 지불 (10,000원 + VAT 1,000원)
→ 사업자는 1,000원을 국가에 납부
부가가치세 계산법
핵심은 단순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고객에게 받은 VAT (매출 × 10%) |
매입세액 | 내가 지출하며 부담한 VAT (비용 × 10%) |
차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그 차액만큼 납부 매입세액 > 매출세액 → 환급 가능 |
✅ 예시로 이해해보기
- 매출: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 매출세액: 200만 원 - 매입: 1,000만 원 (부가세 포함 1,100만 원)
→ 매입세액: 100만 원 - 납부세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일반과세자 | 의무 신고·납부 대상 (월 매출 8천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일부 간소화된 세율·신고 방식 적용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면세사업자 | VAT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예: 학원, 병원 등 일부 업종) |
※ 프리랜서, 유튜버, 디자이너 등도 일정 매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25일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25일 (다음 해) |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1월)**만 진행합니다.
※ 신고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및 매출/매입 입력
- 과세표준, 납부세액 자동 계산
-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가능
2. 세무사 대행
- 거래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가 복잡한 경우
- 신고 누락 방지,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추천
신고 시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 누락 금지: 발행했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
- 매출 누락 위험: 계좌이체 내역, 카드 매출 등 국세청에 모두 포착됨
- 면세/과세 혼합 사업자 주의: 정확한 분리 필요
환급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초기 창업자, 수출업자, 설비 투자한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 신청은 신고서 작성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지급 (관할 세무서 확인 필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적용 대상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세율 | 10% | 업종별 0.1~3% (단순 계산)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대부분 불가능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사업의 신뢰와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세금입니다.
특히 중소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홈택스를 통한 정확한 신고, 거래 증빙 관리,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이 글에 나온 구조만 이해해도, 충분히 기본적인 부가세 신고는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