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본인부담상한제와 건보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 소득 분위별 기준까지!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구조예요.
즉,
의료비를 많이 썼어도 소득 수준이 낮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은 누구? 꼭 입원해야 하나요?
- 입원, 외래, 약국 모두 포함
-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항목만 해당
-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
💡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3.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별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10개 분위로 나눈 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을 낮게 설정합니다.
1분위 (최저) | 약 120만 원 |
2~3분위 | 약 150만 원 |
4~5분위 | 약 280만 원 |
6~7분위 | 약 360만 원 |
8분위 | 약 580만 원 |
9분위 | 약 730만 원 |
10분위 (최고) | 최대 1,000만 원 |
※ 상한액은 매년 약간씩 조정되며, 가족 구성원·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환급 조건
- 연간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급여항목)**이
해당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공단이 자동 계산해 초과분을 다음 해 8~9월경 자동 지급
5.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 연도별 초과금액, 환급내역 확인 가능
💡 직접 계좌등록해야 자동 입금 가능
→ [개인정보 수정 > 환급계좌 등록] 필수!
✅ 방법 2. 전화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본인 확인 후 상담원이 조회해줍니다.
6.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 소득 2분위 직장가입자 (상한액 150만 원)
- 2024년에 총 병원비 본인부담금 320만 원 사용
→ 초과분 170만 원 → 2025년 하반기 환급
예시 B. 1분위 지역가입자, 가족 중 암환자 입원으로 400만 원 사용
→ 상한액 120만 원
→ 280만 원 자동 환급 대상
7. 본인부담상한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손보험 받았는데 상한제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입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 상한제는 국가 제도입니다.
Q. 병원비 전부가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포함되나요?
A. 맞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
비급여·간병비·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Q. 환급금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 계산되지만, 환급계좌는 등록해야 자동 지급됩니다.
8. 환급 안 받은 채로 지나간 경우는?
-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통해 문의
→ “본인부담상한제 미수령 내역” 확인 후 환급 신청 가능
💡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수십만 원씩 쌓인 미환급 사례 많습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에 대한 환급제도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쓴 의료비는 국가에서 돌려줍니다. -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지만, 환급계좌 등록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며
-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대상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수십만 원~수백만 원 환급받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