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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와 취득세 절세 요령
무주택자 혜택을 활용하는 취득세 절세 요령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많은 분들이 자기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저도 느낍니다. 오늘은 만 30세 미만의 분들을 위해 취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소유 주택 수, 취득가액,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3%인 반면,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외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감면은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이신 분들이 취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자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대분리란 부모님 집을 벗어나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사로 인한 이동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사망, 이혼, 또는 30세 이상으로 다른 주소로 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세대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 부모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득세 절세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테크에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