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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시행 여부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금투세는 대주주만 내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일반 투자자들도 부담하게 만든 세제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와 시행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시행 여부와 그 영향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핵심 내용은 국내 주식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8,000만 원을 벌었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국내 주식투자자의 약 1%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낼 세금은 약 1조 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자본 이탈은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 후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 소액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오랜 기간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말까지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25년 1월 1일부터의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우려를 줄이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의 시행 가능성과 폐지 논의

금투세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이 유예되거나 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이든 아니든,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07413

 

최상목 “추경시 국가채무 70조원↑…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 - 매일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

www.mk.co.kr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 이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