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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권과 주식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9/23/20240923004003?wlog_tag3=nave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금융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차액 5천만원 초과 시: 22%
- 3억원 초과 시: 27.5%
예를 들어,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하여 4억원에 매도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는 6,87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거래세 75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1. 금투세에 대한 찬반 입장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찬성(이재명): 일시적 완화를 고려하지만, 금투세는 필요하며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
- 반대(한동훈): 금투세 도입 자체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2. 외국의 금투세 사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손익통산 제도에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손익통산이 무제한 인정됩니다. 즉, 금융 거래에서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계속해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손익통산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손해에 대한 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손익통산 5년 제한이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금투세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낸 상위 1%의 투자자들만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반기 원천징수 제도 때문입니다.
반기 원천징수
금투세가 도입되면 반기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20%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며, 그 후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800만원만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사모펀드와 금투세 논란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논란 중 하나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이번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의 세율은 최대 **49.5%**에 달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22%~27.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3_0002894868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목적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한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반기 원천징수로 인한 불편함이 커질 수 있고, 손익통산 제도의 한계가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