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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청 조건부터 서류 준비까지 완전 정리
“내 신용은 올랐는데 왜 대출 금리는 그대로일까?”
모르면 손해 보는 금리 인하 청구 제도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도가 좋아졌거나, 소득이 늘었는데도
대출 금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법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금융기관 신청 시 기준에 맞춰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
- 2019년 6월부터 전 금융회사 의무제도화
신청만 하면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 금리를 조정해줘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2. 신청 가능한 사람 (대상)
개인신용대출 보유자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유자 |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능 |
기타 대출 이용자 | 차량담보대출, 정책대출 등 일부 포함 가능 |
✅ 법인 대출, 보증대출, 학자금대출 등은 제외
✅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승인 가능성 높음
3. 신청 조건 (신용상태 개선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자 개인의 신용위험이 낮아졌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신청 요건
- 신용점수 상승
- 예: 나이스/NICE, KCB 점수 기준 50~100점 이상 상승
- 소득 증가
- 연봉 인상, 이직, 부수입 발생 등
- 직급 상승 또는 직장 안정성 개선
- 계약직 → 정규직, 중소기업 → 대기업, 승진 등
- 부채 상환
- 카드론, 다른 대출 전액 상환 후 총부채비율 개선
- 자산 증가
- 부동산, 금융자산 보유 확대
📌 팁: 신청 전 KCB/NICE 개인신용점수 무료 조회 후 확인하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접수도 가능
- 신청 후 3~7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제출 서류 (상황별)
상황 필요 서류
소득 증가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재직 변경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채 감소 | 타 금융기관 대출상환 내역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
신용 개선 | 신용점수 변동 확인 화면 (스크린샷 가능), 신용보고서 |
각 금융사 앱에서도 자동화된 스크래핑 기능 제공 중 (예: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5. 실제 적용 예시
고객 A 고객 B
대출: 신용대출 5,000만 원 | 대출: 전세자금대출 1억 원 |
적용금리: 연 6.5% | 적용금리: 연 4.2% |
최근 대기업 이직 + 연봉 2,000만 원 상승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 신용점수 100점 상승 |
👉 금리 인하 요구 후 1.0%p 인하 승인 | 👉 금리 인하 요구 후 0.5%p 인하 승인 |
✅ 금융사에 따라 0.3~1.5%p 인하 사례 존재,
✅ 정기신청이 가능하므로 1년에 1회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승인받기 위한 팁
- 신청 전에 신용점수 상승분 + 소득 증가분을 확인하고 정리
- 최근 3개월 연체 이력 있는 경우 승인 거절 가능
- 금리 인하 요구는 통상 1년 1회 가능 (은행별 상이)
-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일수록 조정 가능성 높음
마무리 요약
-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권리입니다.
- 단, 금융사는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신용, 직장, 자산 등 객관적 개선 근거가 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 은행 앱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 서류도 자동 제출 기능 확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