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 31일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지급일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지난해에도 8월 말에 지급이 되었답니다. 혹시 기한을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감액된 95%를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및 취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이나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신청 확인(취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금액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금액을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며,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을 결정하는 총소득금액과 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다르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고,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최대 3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400만원이라면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1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라면 최대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확인 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홈택스 모바일 및 PC,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며, 지금 신청하면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