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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와 혜택 안내

지난 7월 25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완화: 맞벌이 가구 혜택 확대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을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약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은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액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소득액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연금 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및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되는 총소득액과 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000만 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약 190만 원입니다. 만약 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50%인 9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이미 5월 31일에 마감되었으며, 정기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일이 4개월 이내로 잡히게 되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약 180.5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