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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
수당·공무원·어린이집·초등학교 운영까지 한 번에 정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가요?”
“출근하면 수당 나와요?”
“공무원은 쉬나요?”
“어린이집은 문 열어요?”
매년 돌아오는 이 날은
📌 근로자에게는 공식 휴일인데,
📌 누군가는 출근하고,
📌 누군가는 자녀 돌봄 때문에 골치 아픈 날이 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기준으로,
법적 개념부터 현장 적용, 기관별 운영 여부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 유급 휴일입니다.
▪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과의 차이점
법적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관공서·공공기관 | 민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수당 지급 | 별도 없음 (대체휴일 있음) | 유급휴일 / 근무 시 수당 발생 |
✅ 즉, 일반 회사 근로자에겐 쉬는 날
→ 출근 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특수한 평일’
💰 근로자의 날 수당 기준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했다면?
👉 법적으로 1일분 유급 수당 + 휴일근로 수당(50%) 지급 대상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시 |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 150% 지급 |
연장근로 포함 시 | 연장수당 별도 추가 (통상임금 200%까지 가능) |
대체휴무 제공 시 | 사전 합의된 경우 ‘수당 대신 휴무 제공’ 가능 |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명시’ 여부 확인 필수!
🏛️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쉬나요?
❌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무원 등은 정상 출근
- 한국은행, 교육청, 시청, 세무서 등 전부 정상 운영
💡 단, 기관장 재량에 따라 연차 장려, 조기퇴근 등은 가능
🧒 어린이집은 운영하나요?
👉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은 보통 휴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 원장 재량
국공립 어린이집 | 대부분 휴원 |
직장 어린이집 |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름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원장 재량, 사전 공지 확인 필요 |
📌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라면
4월 중 사전 공지 문자나 알림장 반드시 확인해야 혼선 없음
🏫 초등학교·유치원은 쉬나요?
❌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등교·등원합니다.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기준 운영
- 법정공휴일 아님
- 5월 1일은 평일로 간주
✅ 교사, 행정실, 급식, 돌봄 등 모두 정상 운영
🔍 헷갈릴 수 있는 근로자의 날 Q&A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
A. 네! 요일제 근로자라도 근로일과 겹치면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Q. 프리랜서나 3.3% 계약직은 수당 나오나요?
A.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음
(즉, 계약서 기준 따름)
Q.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하나요?
A.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협의로 대체휴무 처리 가능
Q. 어린이집이 쉰다고 하면 연차 내야 하나요?
A. 그렇다면… 현실적으론 연차 사용 or 배우자와 분담이 필요하죠 😢
사전 대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