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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과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의무 납부와 혜택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내 급여의 9%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내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로,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찍 사망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원의 고갈로 인한 수령 불안과 당장의 생계 어려움 때문입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당장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액의 40~60%)
- 부인의 연금 가산 (남편 유족연금의 30%+내 연금)
유족연금을 선택할 때는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의 조건과 계산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개시연령 도달 (정상 수령 연령 -5세)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조기수령을 하면 월 수령액이 0.5%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이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정상 수령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정상수령과 조기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만 73세입니다. 만 73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이익이며, 이후까지 생존하면 정상 수령이 이익입니다.
- 정상수령: 만 63세부터 100만원씩 수령
- 조기수령: 만 58세부터 70만원씩 수령
73세까지 받는 총액을 비교하면, 조기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3세 이후에는 정상 수령이 더 유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39356i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당장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