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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왜 소득구간이 중요할까?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소득구간(분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내 소득구간이 몇 분위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액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란?
소득구간(분위)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구간부터 10구간 이상까지 나누는 제도입니다.
- 1구간: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 10구간 이상: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
Tip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 내용
소득구간(분위) 지원금(등록금 감면) 비고
0구간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 전액 지원 + 추가 생활비 지원 가능 | |
1구간 | 등록금 전액 지원 | |
2구간 | 등록금 전액 지원 | |
3구간 | 등록금 75% 지원 | |
4구간 | 등록금 50% 지원 | |
5구간 | 등록금 50% 지원 | |
6구간 | 등록금 25% 지원 | |
7구간 | 등록금 25% 지원 | |
8구간 | 일부 지원(소액) | 대학 자체 기준 따라 다름 |
9구간 | 지원 제한 (극히 일부만) | 대학별 추가 장학 여부 |
10구간 이상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대신 대학 자체 장학금 대상 가능 |
주의!
-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과 대학 정책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학별 등록금, 신청 시기, 제출서류에 따라 최종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 기준
✅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
✅ 부동산 재산(주택, 토지 등)
✅ 부채(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 소득에서 차감
✅ 자동차 가치(일정 금액 이상만 반영)
산정기관
- 한국장학재단이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를 종합해 자동 산정
소득구간에 따라 추가 혜택도 달라진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배정
- 일부 대학은 저소득층 구간 대상 추가 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외 별도 생활비 지원(드림장학금 등)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신청 시기:
- 1학기: 전년도 11~12월
- 2학기: 5~6월경
✅ 신청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본정보 입력
- 가족정보 입력 및 동의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부모, 배우자 등)
- 서류 제출(필요 시)
- 소득구간 산정 → 장학금 지급 결정
Tip
가족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미루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꼭 미리미리 진행하세요!
마치며
국가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소득구간'이 제대로 나와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소득구간이 몇 구간인지 예상하고
- 신청 기한 안에 준비해서
- 등록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보세요.
국가장학금은 아는 만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