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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근로소득세, 갑종 소득세율표, 세액, 근로소득공제 정리 완전판
세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갑근세”,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글에서는 다음 용어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갑근세
- 근로소득세
- 갑종 소득세율표
- 세액
- 근로소득공제
회계나 세무를 모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1️⃣ 갑근세란?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 ‘갑’은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즉, 월급)
- ‘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준말입니다.
- 회사가 월급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어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죠.
✔️ 요약: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갑근세입니다.
2️⃣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근로(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보통 월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 항목에 포함된 세금이죠.
-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미리 떼감
- 연말정산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 후 정산
✔️ 다시 말해:
매달 자동으로 빠지는 세금 = 근로소득세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원 형태의 급여에 적용되는 것이 갑근세
3️⃣ 갑종 소득세율표란?
갑종 소득세율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참고하는 원천징수 기준표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며,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세금 기준표예요.
예를 들어:
2,000,000원 | 약 36,000원 | 약 24,000원 |
3,000,000원 | 약 85,000원 | 약 72,000원 |
- 이 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참고: 정확한 세율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로 확인 가능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 바로가기
4️⃣ 세액이란?
세액 =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금액입니다.
-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 총액
-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금액
예시: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각종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예: 8.8%) 적용해서 계산된 176만원이 세액입니다.
✔️ 쉽게 말하면:
세액은 "결국 내가 납부해야 할 정확한 세금 총액"이라는 뜻입니다.
5️⃣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빼주고 과세하는 것이에요.
5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3,000만원 | 약 900만원 공제 |
5,000만원 | 약 1,200만원 공제 |
1억 이상 | 약 1,450만원 공제 |
- 공제액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금액(과세표준)이 작아집니다
- 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이걸 기준으로 세액 계산
🧾 예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 → 실제 세금은 나머지 2,800만원 기준으로 계산
🔁 관계 요약: 헷갈리는 용어, 이렇게 연결됩니다!
📌 꼭 기억할 5가지 포인트 요약
- 갑근세 = 회사가 대신 떼는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 월급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갑종 소득세율표 =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 참고표
- 세액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액수
- 근로소득공제 =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소득 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