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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사유, 기간, 신청방법, 서류, 유급 여부 :: 공무원 케이스까지 정리


1.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고 간호 또는 돌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모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및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일반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공무원 (지방직·국가직 포함)
✅ 교사, 공공기관 직원도 해당

단,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인정 사유                                                                             대상 가족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호·돌봄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코로나·감염병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자녀 등교 중단, 어린이집 휴원 등
장애 자녀·노부모의 장기 요양 등급 기준 없음
배우자의 출산 또는 입원 동반 산후 회복 간호 포함
 

💡 공무원도 동일 사유 인정되며, 인사혁신처 기준 적용


4. 휴직 기간은 얼마나?

  •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 1일 단위 또는 주 단위도 가능
  • 하루 1시간 단축근무도 가능 (단, 가족돌봄 ‘휴가’로 별도 운영)

공무원의 경우

  • 역시 연 90일 한도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유급인가요?

기본적으로 무급 휴직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일부 유급 기간 보장하기도 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건 (2025 기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으로 휴직 시
금액 1일 5만 원, 연 최대 50만 원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
 

💡 공무원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유급 기준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릅니다.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항목                                  내용
신청처 소속 회사 인사팀 또는 온라인 시스템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간병 확인서
    | 신청 시기 | 휴직 최소 30일 전 신청 권장 (긴급 사유는 예외 인정)

✅ 공무원의 경우

항목                                         내용
신청처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관련 규정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2
서류  
 
  • 가족돌봄휴직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등
    | 승인 |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허용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중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A.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Q. 하루만 쓸 수도 있나요?

A. 네, 하루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총 90일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Q.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거부 불가입니다.
단,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될 경우 조율 요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Q. 공무원은 연가 대신 돌봄휴직 써야 하나요?

A. 연가 사용도 가능하나,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엔 가족돌봄휴직 활용이 권장됩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가족돌봄휴직은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 9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하며, 기본은 무급이지만 일부 유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 신청은 회사나 소속기관에 직접,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긴급한 경우는 사후 제출도 일부 허용됩니다.

가족이 아픈데 눈치 보지 말고, 쓸 수 있는 제도는 당당히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