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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부동산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 분석의 핵심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등기부 ‘갑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假押留).
처음 경매에 입문한 투자자라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물건 사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실제로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배당 순위, 낙찰 실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의 뜻, 법적 의미, 경매에서의 처리 방식,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임시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을 건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 팔아버리면 곤란하니까,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주요 특징
- 본안소송 전의 임시조치
- 소송 승소 전까지 부동산 처분 금지 효과 발생
- 법원 결정으로 바로 등기 가능
-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배당 시 순위 고려 대상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고,
그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가압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압류
-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음
-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짐
- 낙찰자는 그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인수할 필요는 없음
단, 배당 이후에도 남은 문제가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 있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압류
- 경매 낙찰과 동시에 말소됨
-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 없음
가압류의 실전 예시
사례 1
- 근저당 설정일: 2021.03.01
- 가압류 등기일: 2020.11.01 (선순위)
▶ 가압류가 선순위 → 말소되지 않음
▶ 낙찰자는 등기 말소 불가
▶ 배당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 가능
▶ 본안소송 결과 따라 추가 소송 리스크 가능성 존재
사례 2
- 근저당 설정일: 2020.08.01
- 가압류 등기일: 2021.01.01 (후순위)
▶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음 → 경매로 말소
▶ 낙찰자에게 영향 없음
가압류 = 소송이 있다는 ‘시그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건 곧 해당 부동산이나 소유자에 대한 채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경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 가압류 등기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순위 비교
- 가압류 금액 확인 (등기부상 기재)
-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 소송 여부 확인 가능
-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 배당요구 여부에 따른 낙찰자 부담 파악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가압류는 대부분 채권 배당으로 해결되는 권리
- 단,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음
-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법적 다툼이나 잔여 채권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요약: 가압류 자체는 낙찰에 큰 제약이 없지만, "선순위 + 본안소송 진행 중" 조합이라면 리스크 존재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시기 | 본안 소송 전 | 확정 채권 집행 단계 |
목적 | 처분 방지 목적 | 집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 |
등기 후 영향 | 처분 제한, 소송 결과에 따라 말소 여부 결정 | 경매개시 요건 충족, 말소 기준권리로 작용 가능 |
결론: 가압류는 ‘경매 등기판’ 위의 주의 신호등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위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분석 시 ‘가압류 등기일 + 말소기준권리’ 비교는 필수
✅ 가압류가 선순위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 권장
✅ 본안소송 유무, 채권 성격, 배당금액 등도 체크리스트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