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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부동산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 분석의 핵심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등기부 ‘갑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假押留).

처음 경매에 입문한 투자자라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 물건 사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실제로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배당 순위, 낙찰 실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의 뜻, 법적 의미, 경매에서의 처리 방식,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임시적인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을 건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 팔아버리면 곤란하니까,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주요 특징

  • 본안소송 전의 임시조치
  • 소송 승소 전까지 부동산 처분 금지 효과 발생
  • 법원 결정으로 바로 등기 가능
  •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배당 시 순위 고려 대상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고,
그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가압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압류

  • 경매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음
  •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짐
  • 낙찰자는 그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인수할 필요는 없음
    단, 배당 이후에도 남은 문제가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 있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압류

  • 경매 낙찰과 동시에 말소됨
  • 낙찰자에게 아무런 영향 없음

가압류의 실전 예시

사례 1

  • 근저당 설정일: 2021.03.01
  • 가압류 등기일: 2020.11.01 (선순위)

▶ 가압류가 선순위 → 말소되지 않음
▶ 낙찰자는 등기 말소 불가
▶ 배당에서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 가능
▶ 본안소송 결과 따라 추가 소송 리스크 가능성 존재

사례 2

  • 근저당 설정일: 2020.08.01
  • 가압류 등기일: 2021.01.01 (후순위)

▶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음 → 경매로 말소
▶ 낙찰자에게 영향 없음


가압류 = 소송이 있다는 ‘시그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는 건 곧 해당 부동산이나 소유자에 대한 채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경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가압류 등기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순위 비교
  2. 가압류 금액 확인 (등기부상 기재)
  3.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 소송 여부 확인 가능
    •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 가능
  4. 배당요구 여부에 따른 낙찰자 부담 파악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가압류는 대부분 채권 배당으로 해결되는 권리
  • 단, 선순위 가압류는 낙찰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음
  • 낙찰자는 소유권 취득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법적 다툼이나 잔여 채권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요약: 가압류 자체는 낙찰에 큰 제약이 없지만, "선순위 + 본안소송 진행 중" 조합이라면 리스크 존재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항목                   가압류                                                              압류
시기 본안 소송 전 확정 채권 집행 단계
목적 처분 방지 목적 집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기 후 영향 처분 제한, 소송 결과에 따라 말소 여부 결정 경매개시 요건 충족, 말소 기준권리로 작용 가능
 

결론: 가압류는 ‘경매 등기판’ 위의 주의 신호등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위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등기부 분석 시 ‘가압류 등기일 + 말소기준권리’ 비교는 필수
✅ 가압류가 선순위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 권장
✅ 본안소송 유무, 채권 성격, 배당금액 등도 체크리스트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