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이에요.서울시는 물론, 경기,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준 요약연령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거주 형태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1인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329만원 이하)자산 요건총자산 1억 7천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임대료 조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거주지 요건서울시에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있어야 함지원금액월 최대 20만원 × 최대 10개월..
카테고리 없음
2025. 4. 23.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