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4년 연임제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즉, 국민의 선택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죠.이는 현행 5년 단임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재 단 한 번만 선출될 수 있고, 재선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임제와 연임제, 무슨 차이?정치학 용어로 보면 두 용어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연임제: 임기 종료 후 바로 다시 한 번 출마 가능 (ex. 미국식)중임제: 한 번 재선이 가능하되, 중간에 임기를 끊고 비연속적으로도 가능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4년 중임제’는 사실상 연임제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나?1.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5년 단..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 먼저 '파기환송'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파기환송은 상급심(보통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 또는 판결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깨고(파기)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환송) 것을 말합니다.즉, 대법원이 “이대로는 판결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은 **서울고등법원(항소심)**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 개요● 기소 배경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무죄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