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특히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국내 세법상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누가 신고해야 하나?한국 거주자(세법상 거주자)해외 주식 매매로 1년 동안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 후 초과분에 세금 부과) 세율은 얼마나 되나?기본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예시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납부 언제 신고해야 하나?신고 기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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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