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무조사, 가족 간 현금거래, 증여세까지 한눈에 정리! “내 돈인데 가족끼리 주고받는 것도 문제 되나요?”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족 간에 오간 돈이 일정 조건을 넘으면,국세청은 '사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부동산 매입, 차량 구입, 전세 자금, 결혼자금 등 큰 금액이 오가는 순간,국세청의 전산망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사후 증여세 신고 또는 해명 요청’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죠.지금부터, 가족 간 현금거래가 어떤 경우 문제가 되고,어떻게 해야 세무조사나 세금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이 보는 ‘현금거래 = 증여’ 기준은?✅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돌려받지 않는 돈은 증여로 본다."즉,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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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5.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