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로, 취업 활동을 하며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며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5080132&t=NNv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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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1.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