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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대상, 신고방법, 준비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홍대표1 2025. 5. 6. 12:49

2025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대상, 신고방법, 준비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2024~2025년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면 시행 중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누가 대상인가?

✅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30일 이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항목                                                                                                                  대상 여부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없음 ✅ 신고 대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 ❌ 신고 제외
계약 기간 29일 단기 계약 ❌ 신고 제외


3.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대표 신고하면 됩니다.
  • 하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양측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어
    공동 확인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계약, 임대료 변경, 계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 단순한 계약 연장은 신고 제외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5.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고

  • 정부24 사이트 → 부동산거래 신고 통합 시스템
  • 또는 ‘전월세 신고 앱(모바일)’ 활용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정부24 전월세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제출 → 직원이 대행 입력


6.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양 당사자 서명/날인된 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7.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금액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로 임차인 피해 발생 별도 행정 처분 가능
 

※ 다만, 초기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 → 재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5년 현재도 자진신고 시 일부 면제 조치 운영 중 (지자체별 상이)


8.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은?

전월세 신고 계약 내용 등록, 의무화 대상
확정일자 임차인 권리 보호용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소 이전 (대항력 확보)
 

💡 세 가지 모두 각각 의미 다르며,
임차인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기 위해선 세 가지 모두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9.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1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월세 30만 원 초과일 때만 대상입니다.

Q. 오피스텔, 상가도 포함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상가는 제외입니다.

Q. 신고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A. 네. 2024년부터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결론처럼 정리하면

  •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변경 시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고,
  •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자동 확보되기 때문에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도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