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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홍대표1 2025. 4. 21. 16:00

2025년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가이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면, 정정 요청하세요!"


📢 2025년에도 공시가격 열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하는 게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왜냐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러 세금과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년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집 시세는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왜 이렇게 높아졌지?”
“이의신청하면 진짜 조정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 2025년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이의신청 절차
✅ 신청 팁과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국가가 부동산에 매긴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 시세가 아니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가격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등) 한국부동산원  
토지 국세청 (개별공시지가)  

📌 실제 시세의 약 70~80% 수준이 일반적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세금 과표 결정에 활용


📅 2025년 공시가격 열람 일정

열람 기간 2025년 3월 18일(월) ~ 4월 8일(화)
이의신청 접수 열람 기간과 동일
결정·공시일 2025년 4월 30일(화)

열람 기간 중에만 이의신청 가능!
📌 공시 후에는 정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2025년 공시가격 확인 방법 (3가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모두 열람 가능
  • 주소 검색 or 아파트명 검색 가능

② 홈택스 > 재산세 자동계산 메뉴

③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오프라인 열람)

  • 등기부등본 지참 후 구청, 시청 방문 가능
  • 고령자 또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 추천

📝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대상 공시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기한 2025년 3월 18일 ~ 4월 8일
처리 기간 3~4주 내 검토 후 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2. 열람 페이지 하단의 ‘이의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필요)
  4.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선택)
  5.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2. ‘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3. 등기부등본, 신분증, 관련 서류 지참
  4. 현장 접수 → 접수증 수령

📁 이의신청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인근 유사 거래사례 실거래가 자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 공인중개사 발행 시세표
  • 주변 동일 단지의 공시가격 비교표
  • 감정평가서(선택사항)
  • 건물 상태 증빙 자료 (균열, 하자, 미사용 등)

📌 단순 불만보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을수록 조정 확률↑


📬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

검토 기간 약 3~4주
통보 방식 문자 or 우편으로 개별 안내
조정 여부 반영 시 → 고시가격 변경 / 미반영 시 → 사유 설명
이의신청 재접수 ❌ 1회만 가능 (공시 후 이의 불가)

✅ 결과 반영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부과


💡 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런 분은 꼭 하세요!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경우
동일 단지 내 유사한 세대보다 공시가가 유독 높은 경우
주택 상태가 현저히 나쁜 경우 (하자, 노후화)
단기 급락 지역인데 시세 반영이 늦은 경우

📌 단, “이건 말도 안 돼요!”식 민원은 반영 안 됩니다.
자료와 논리 기반의 신청이 중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 낮춰지면 바로 세금도 줄어드나요?
A. 네!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모든 항목에 적용됩니다.

Q.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토부 산정 방식에 이견 있을 경우, 자료 첨부해 신청 가능

Q. 신청하면 무조건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자료 부족하거나 비교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인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A. 소유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공동명의라도 별도 위임 필요 없음)